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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라 지출을 한없이 줄이게 되는 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전기요금까지 올라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확인하시어 늦지 않게 신청하시가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
♣ 지원대상
-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사업자
-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현재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사업자
-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 전기요금 계약종이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 개인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
신청방법
♣ 유형별 신청기간
직접 계약자 | 2024년 2월 21일 ~ 2024년 4월 20일 |
비계약 사용자 | 2024년 3월 4일 ~ 2023년 5월 3일 |
이의 신청 | 추후 안내 예정 |
※ 직접 계약자란?
- 신청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며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비계약 사용자란?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함
※ 홀, 짝제 운영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접수 개시 후 첫 4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 짝제 시행
(직접 계약자, 비계약 사용자 각각 접수개시 1일 차, 3일 차는 홀수, 2일 차, 4일 차는 짝수)
※ 대상자 선정 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 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 전기요금 납부 금액 환급)
♣ 유의 사항
- 대상자 선정에 사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며 개별 증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경제시기에
전기요금마저 올라버려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증가된 부분을
이번 정책지원금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얼른 신청하셔서 놓치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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