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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라면 누구나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끝이 없습니다. 요즘은 교육비도 터무니없이 비싸고 의식주를 채워주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날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녀들이 있는 가정의 어려움을 돕고자 정부에서는 조건에 해당되는 가구에게 2015년부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는 어떤 조건과 신청방법 및 중요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일
♣ 자녀장려금은 소득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한 이력이 있다면 자동으로 접수가 되며 심사에서 통과된다면 지급일에 정상적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 정기 신청일 : 24년 5월 1일 ~ 24년 5월 31일
(정기 신청일에 신청 시 8월~9월에 자녀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일 : 24년 6월 1일 ~ 24년 11월 30일
신청조건 및 지급액
♣ 소득요건
- 2024년부터는 맞벌이, 홑벌이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연간 세전 기준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가구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 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모두 합한 소득입니다)
♣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단, 부채는 포함됩니다.)
♣ 지급액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입니다.
( 지원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5월 1일~5월 31일) 동안 ARS(1544-9944), 홈택스(PC,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하면 됩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안내대상자 여부조회가 가능합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내용입니다.▼▼